‘선거법위반’ 이항로 진안군수 징역1년6월 구형

‘선거법위반’ 이항로 진안군수 징역1년6월 구형

기사승인 2019-01-23 18:21:20

명절 선물로 홍삼세트를 돌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2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재선을 위해 측근들을 시켜 유권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했다”면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A씨(42) 등 측근 4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서 2년을 구형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설과 추석명절에 측근 4명에게 2천만월 상당의 홍삼엑기스 제품 210여개를 선거구민들에게 선물하도록 지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

또한 이 군수는 지난 2017년 7월에 열린 진안군지역 택배기사 야유회에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와 변호인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이 군수는 최후변론에서 “선거를 도와준 A씨 등과 잘 알고 있지만, 이들을 통해 명절 선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항변했다.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A씨 등도 “명절 선물을 제공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5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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