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이 위도 앞바다와 곰소만 해역에 대한 부안군 관할권 인정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부안군은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위도해상경계 및 곰소만 갯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변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안군은 공평한 해상경계 재획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진행된 변론은 지난 2016년 고창군이 위도 앞 바다에 대해, 지난해 부안군이 곰소만 해역에 대해 각자 자신들의 관할해역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상대방을 대상으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2월 27일 두 사건이 병합되면서 동시에 변론이 이뤄졌다.
부안군은 이날 크게 고창군과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 지역 주민들의 생활기반인 점, 헌법재판소가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해 획정한 바 있는 천수만 해역과 지리상 자연적 조건이 동일하다는 점 등을 중점 부각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변론에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며 “최종 선고가 있을 때까지 추가 보충서면과 증거자료 제출 등 위도 해역에 대한 관할권 유지와 곰소만 해역에 대한 합리적인 해상경계 재설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군은 위도 앞바다에 대한 부안군 관할권의 계속적인 유지와 불합리하게 설정돼 지역주민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곰소만 해역의 해상경계 재조정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고창군과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