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는 정읍 소방서와 협조해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감지기)을 무상 보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방시설법 제8조에 의하면 모든 주택 소유자는 2017년 2월 5일까지 주택용소방시설을 의무설치 해야 된다.
정읍시 관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50%에 불과하며, 특히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보급률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 부모 가족, 청소년 가장, 65세 이상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등이다.
지원신청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대상자 선정 후 정읍 의용소방대의 협조를 받아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소방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정읍시는 2018년부터 매년 1,500세대씩 5개년 동안 총 7,500세대에 소방시설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라며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대응이 중요하므로 각 주택마다 반드시 주택용 소방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