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설 앞두고 동시조합장선거 단속 강화

경남도선관위, 설 앞두고 동시조합장선거 단속 강화

기사승인 2019-01-24 16:29:12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전후해 오는 3월13일 치르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위법행위 등에 대해 사전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 임직원,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예방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서도 안 된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부터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종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금품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품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는 면제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나 제보 접수 체제를 유지하며,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