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건강보험료율 법적 상한선인 8% 수준 도달 예측

10년 내 건강보험료율 법적 상한선인 8% 수준 도달 예측

보건의료정책, 보장성 확대와 국민 추가부담이 주요 과제

기사승인 2019-01-25 00:15:00

올해 보건의료 정책추진에 있어 보장성 확대와 국민의 추가 부담 등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2019년 보건 정책 전망과 과제’(신현웅 보건정책연구실장, 여나금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2019년에는 보장성 확대와 국민의 추가 부담 등에 대한 장기적인 원칙과 방향성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보험 국민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는 찬성하지만 추가 부담을 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다만,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하게 보장성이 확대된 다면 추가 부담을 할 의사가 있다는 비율이 증가해 보장성 확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에 적정 보험료 부담을 위한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데, 국민이 체감하는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장성 강화와 연동해 건강보험료 인상, 부과 체계 개편, 국가책임 강화(국고 지원 확대 등)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적정 보장성-적정 보험료 부담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구에서는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율은 2003년 3.94%에서 2019년 6.46%까지 증가했으며, 현재의 고령화 및 보장성 강화의 속도를 고려하면 10년 이내에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선인 8%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법적 상한선에 도달할 경우 적정 보험료 부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고, 보장성 확대가 보험료·세금 등 국민 부담의 증가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만큼 2019년도에는 보장성 확대와 국민의 추가 부담 등에 대한 장기적인 원칙과 방향성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 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문재인 케어(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성공적 이행, 왜곡된 의료 전달체계의 개혁 등 차세대 보건의료제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보상 체계의 적정화 조치가 필요 하며, 과연 ‘적정 수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간 적정 수가에 대해 ‘원가를 보전하는 수준의 수가’라는 인식이 팽배한데 우리나라 의료 체계와 같이 공급자가 자유롭게 서비스 공급을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원가 구성 요소가 안정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급자는 환자가 필요로 하는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지와 는 관계없이 시설과 장비를 구입하고 비싼 인력 을 고용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원가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원가를 반영한 적 정 수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적정 원가’가 무엇 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적정 수가’라는 개념을 단순히 수준(level)으로 정의하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보건의료제도가 추구해야 하는 목표와 연계한 개선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불필요한 진료량 증대, 비급여를 유인하는 지불제도의 개편, 왜곡된 의료 전달 체계의 개선과 연계하여 적정 보상을 달성해 가 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2019년도에는 그 간 환산지수, 상대가치, 종별가산, 의료 전달체계 등 각 영역에서 분절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를 종합적인 측면에서 함께 개편하기 위한 연구 및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질 향상과 연계한 적정 보상-적정 부담(국민의 보험 료 부담) 추진e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자들은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과 연계한 적정 보상 추진 시 국가는 물론이고 국민도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국민 입장에서는 이러한 추가적 재정 투입이 실제로 나에게 얼마나 도움(의료비 부담이 줄었는지)을 주었는지, 의료의 질이 좋아졌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적정수가를 마련하돼 이에 따른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한 평가를 명확하게 하고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구조를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적정 보상으로의 개선은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의 질 향상, 만족도 향상을 보장 하여 국민이 추가로 더 부담하는 것에 합의해 가는 과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2019년도에도 한국형 가치 기반 보상제도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를 근거로 의료질평가지원금, 가감지급사업 등 가치 기반 보상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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