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남편 왕진진으로부터 폭행 및 동영상 협박 등을 당했다고 주장한 팝아티스트 낸시랭에 대해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정법원5단독은 지난 24일 가진 공판에서 낸리랭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을 결정하며, 왕진진에게 낸시랭에 대한 접근금지 및 격리(퇴거) 처분을 내렸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시켰다.
왕진진과 낸시랭은 이날 분리심문을 위해 각자의 변호인과 함께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심문을 마친 이들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빠르게 자리를 떴다.
낸시랭은 결혼 10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왕진진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소장을 냈다. 결혼 생활 중 왕진진으로부터 폭행과 감금,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