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도내 22개 구‧시‧군선관위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주요업무계획 시달회의를 열고 오는 3월 치르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등 중점 관리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근절’ 등 준법선거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이에 조합 운영 자율성은 존중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크게 늘려 신고와 제보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도선관위는 ‘돈 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전담 광역조사팀 운영 ▲야간 활동 실시 ▲지역이장‧영농회장‧부녀회장 등 ‘조합선거 지킴이’ 운영 ▲조합원 등 수요자 중심 선거서비스 제공 등 집중할 계획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통해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후보자와 조합원 모두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도선관위는 또 오는 4월3일 치르는 창원시 성산구,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