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5일 지난해 6.13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중파 TV토론회에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만족도가 90% 내외로 나온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판단에 장애를 초래해 선거의 공정성을 헤쳤다”고 판단했다.
이어“인사에 관한 즉시 답변을 하다 범행에 이르렀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6월 4일 전북교육감후보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인사행정에 대한 질문에“전북교육청 인사만족도가 90%를 왔다 갔다 한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김 교육감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등 5개 항목 중 20%였던 ‘보통’ 항목을 자의적 해석으로‘만족’에 포함해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공개된 토론회에서 김 교육감이 상대 후보의 전북교육청 인사만족도 질문에 60%대에 그친‘매우 만족’과 ‘만족’에 대한 응답에‘보통’ 항목까지 포함해 90%대라고 언급해 허위사실을 말해 선거법을 위한 혐의로 기소,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1심 재판부의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벌금 70만원 판결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은 비껴가 교육감 직위는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