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국세지방세 경감 혜택과 경영자금을 융자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건강보험료 향후 1년간 30% 경감, 국민연금 6개월간 납부 유예, 피해 상가당 200만원씩 재해구호기금 지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송철호 시장은 25일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현장에 설치된 현장시장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7개 분야 18개 과제로 된 화재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방안을 내놨다.
이 대책은 응급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0억원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는 한편 경영안정자금으로 5000만원 이내에서 총 39억원을 지원하고, 특례보증도 7000만원 이내에서 5년간 융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현장에서 접수하고,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신고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도 6개월 이내 징수 유예한다.
국세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3개월 연장과 9개월 이내 징수 유예하고, 피해상인 자녀의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 초등 돌봄교실 교육비와 급·간식비를 지원키로 했다.
도매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상담사 6명을 투입, 재난심리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피해 복구시까지 피해상인을 위한 임시 영업장 설치와 피해상인 영업장 이용 고객에 대해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등 영업 편의를 지원한다.
이 밖에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배식봉사, 시민단체·기업체·공무원을 중심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살리기 장보기 운동 등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송철호 시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로 상심이 큰 상인들을 위해 최대한 빠른 지원과 복구방안을 마련해 피해 상인들이 하루 속히 화재의 피해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울산=박동욱 기자 pdw717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