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유지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향신문은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삼바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면서 4조5000억 원대의 분식회계를 적용하면 당초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삼성바이오의 상장유지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이 확인한 기심위의 삼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의 안건과 의사록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이 매체의 설명이다. 당시 기심위는 삼바가 상장할 당시 부채비율이 높음에도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
상장 직전인 2016년 중순 삼바는 완전자본잠식였지만, 기심위는 삼성바이오의 부채비율에 대해 어떠한 지적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관련해 거래소 인사는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시가총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유지 결정을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학영 의원은 기심위는 삼바가 충족하지 못한 규정에 대한 세부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삼바가 상장을 위한 심사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매체는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의 말을 빌어 지적했다. 상장 신청 시 예비심사 신청일까지 300억원 이상, 신규상장신청 기준으로는 200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하지만,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것.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삼바가 공모를 통해 자기자본 약 9000억 원을 기록해 상장 요건을 만족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