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자문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29일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재논의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수탁자책임위는 다음날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오는 2월1일 한진그룹 주주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기금운용위 개최를 사흘 앞두고서다.
지난 23일 열린 1차 수탁자책임위원회 회의에서는 대한항공 대상 9명 중 7명이, 한진칼 대상 9명 중 5명이 주주권 행사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탁위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반대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10%룰(단기매매차익 반환)’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을 11.7%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10%룰에 따라 대한항공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꾸면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안에 얻은 단기 차익을 회사 측에 반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주식을 통해 얻은 단기 매매차익은 ▲2016년 123억원 ▲2017년 297억원 ▲2018년 49억원 등 총 469억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금위가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10%룰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스튜어드십 적극 행사’ 발언에 코드를 맞추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