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부과 받은 벌금이 많이 부과됐다며 앙심을 품고 경남 김해에 있는 야산 2곳에 연달아 4차례나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중부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과 28일, 지난 6일 3차례에 걸쳐 김해 분성산 등산로 주변 3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지른 불로 임야 1만㎡가량이 탔고, 경찰 추산 1억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또 지난 28일 김해 신어산 등산로 입구 근처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불로 임야 100㎡가 소실, 경찰 추산 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분성산 화재가 실화가 아닌 방화로 추정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하자 장소를 신어산으로 옮겨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는데 이 벌금이 많이 나온 것에 화가 나 방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