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뇌물수수’ 송영선 前 진안군수 항소심도 징역 7년

‘2억 뇌물수수’ 송영선 前 진안군수 항소심도 징역 7년

기사승인 2019-01-29 17:19:33

골프장 준공 허가를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영선 전 진안군수(68)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29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 벌금 2억원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송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5월 29일 진안의 한 골프장 준공을 허가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당시 송 전 군수는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업자에게 접근, 뇌물을 요구해 차명계좌로 돈을 받아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전 군수는 법정에서 “빌린 돈이다. 뇌물이 아니다”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관련 증거와 증인 진술 등을 감안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송 전 군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판결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뇌물수수 금액이 크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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