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 6개월 실형…“온라인 여론 훼손 심각”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 6개월 실형…“온라인 여론 훼손 심각”

기사승인 2019-01-30 11:41:44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50)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김씨에게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접근했다”며 “이를 통해 김 지사는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여론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는 이후 도두형 피고인을 고위 공직에 추천해달라고 김 지사에게 요구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6년 3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50)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씨와 함께 댓글 조작 등 범행에 가담한 관계자 9명에 대한 1심 선고도 내려졌다. 이들에게는 1년~1년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은 1년 6개월 동안 8만건에 가까운 온라인 뉴스 기사에 대해서 댓글 순위 조작 범행했으므로 범행 기간 양에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죄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 일당에게는 6개월∼3년의 징역형을 요청했다. 특검은 “그간 말로만 떠돌던, 여론 조작을 위해 동원되는 정치 주변 사조직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이익을 위해 민의를 왜곡하려는 제2, 제3의 드루킹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도 이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작업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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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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