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조이 '코인법률방2'에서 한 여성이 인터넷 BJ인 전 남자친구에게 유사강간을 당한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돼 네티즌들이 분노했다.
지난 30일 방송된 KBS조이 '코인법률방2'에서는 한 여성이 자신의 딸이 전 남자친구인 아프리카 BJ에게 유사강간, 데이트폭력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면이 담겼다.
그는 "딸의 전 남자친구가 지압 훌라후프로 폭행을 했고, 10분 동안 달궈져 있던 스팀 다리미를 배에 갖다 대는 등의 학대를 일삼았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딸과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유사 강간을 당했다'고 하더라"며 "큰 충격을 받아 이불, 베개가 젖을 정도로 코피를 흘렸다"고 설명했다.
이 여성은 "그런데 이 BJ는 딸을 조롱하는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 BJ가 보낸 메시지가 공개됐다. "내 딸이 니 같은 새끼면 내 손으로 찢어서 죽인다. 나는 니 진심으로 사랑했는데"라는 내용이다.
피해자의 사연에 오선희 변호사는 "이것은 준강간, 범죄다"라고 했고, 신중권 변호사도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에게는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분개했다.
이 방송을 접한 네티즌들은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사람의 탈을 쓴 악마가 버젓이 개인방송을 하고 있다니 소름 끼친다", "세상이 점점 막장으로 가는 것 같다", "저 BJ도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 "왜 피해자만 자꾸 고통 받는 사회가 됐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코인법률방2'는 높은 변호사 수임료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한 이동식 로펌을 운영해 변호사들이 단돈 500원의 수임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장재민 기자 doncic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