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故김복동 할머니의 영결식이 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데 대해 일본 정부가 “대사관 안녕을 방해하거나 위엄을 침해할 경우 외교관계에 관한 빈 조약 규정에 따라 문제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 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후 정례브리핑에서 김복동 할머니의 영결식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사관의 안녕을 유지하는 데 대한 중요성을 평소에도 한국 측에 전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은 27년째 수요집회가 열리는 현장이다. 주한 일본 대사관은 현재 인근 건물에 이주해 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