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 참사와 관련 부실시공·점검, 관리 소홀 책임이 드러난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1일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C(45)씨, 펜션 운영자 K(44)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가스보일러 시공 인부(51), 펜션 시공업자(50), 한국가스안전공사검사원(49), 가스공급업체 대표(47), 또 다른 펜션 운영자(69) 등 5명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무단 증축에 관여한 펜션 건축주(45·여)와 펜션 직전 소유주(65·여) 등 2명은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강릉 펜션 참사가 가스보일러가 시공 기준을 위반해 부실 시공됐고, 안전검사·점검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보일러 사용 관리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인재라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거듭 확인했다.
한편 수능을 마친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은 지난해 12월 17일 강릉시 저동 아라레이크 펜션에 투숙했으며, 이튿날인 18일 오후 1시 12분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 중 3명이 숨지고 7명이 치명상을 입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