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낚시어선 안전위반 단속을 강화한다.
울진해경은 울진군,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매월 1~2회 합동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과승행위, 음주운항, 영업구역 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 5대 안전저해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의식 개선을 위해 단속의 고삐를 조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울진해경은 올해 설 연휴 기간 동안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를 하는 등 안전위반 행위 3건을 적발했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