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윤한덕 센터장 기리는 방안 추진, 국가유공자 지정 어려울지도"

"故윤한덕 센터장 기리는 방안 추진, 국가유공자 지정 어려울지도"

국가유공자 지정은 보훈처 소관, 법률 검토 필요

기사승인 2019-02-08 15:33:42

정부가 설 연휴 근무 중 갑작스럽게 숨진 故 윤한덕(51)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기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지정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8일 “윤 센터장을 기리는 여러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지정은 국가보훈처 등과 관련돼 있다. 특히 윤 센터장이 공무원이 아니고, 국가유공자 지정이 보훈처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가유공자 지정이 쉽지 않고, 그런 것을 떠나서 어떤 방법이든 윤 센터장의 뜻을 기리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NMC)은 이날 윤 센터장의 빈소를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국가유공자 지정을 건의했다. 앞서 7일 저녁 조문을 마치고 나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센터장이면 24시간 상시 근무로 봐야 한다. 업무 수행 중 사고사는 순직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으며, 청와대 게시판에는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 총리는 국가유공자 지정 문제와 관련 별다른 의견을 내놓진 않았지만, “윤한덕 센터장님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응급의료체계의 보완 공공의료체계의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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