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는 영업장 주차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영업장 우선 주차구획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월 8만원(6개월분 선납)에 일 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6개월 동안(연장가능) 영업장(건물기준) 당 1면을 영업장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같은 건물의 영업점 간에는 신청 순위, 차량 통한 영업성 높은 영업장이 우선하며, 인근 영업장 간 또는 방문 차량과 공유 가능하다.
3월31일까지 홍보와 사전 접수 기간을 거쳐 4월1일부터 거제시 동지역(면지역 제외)을 지정해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 제도가 처음 시행하는 만큼 예상 못한 시민 불편이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성숙한 시민의식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 교통행정과 055-639-4565로 연락하면 된다.
거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