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생태탕 판매 금지”…최고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국내산 생태탕 판매 금지”…최고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기사승인 2019-02-12 09:35:50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이 1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육상 전담팀을 꾸려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단속은 해상에서 어획단계에 집중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단속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점에서 생태탕을 판매하거나, 암컷 대게, 소형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판매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달 21일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는 명태를 잡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으며, 체장이 9㎝이하인 어린 대게와 모든 암컷 대게, 18㎝ 이하의 갈치, 21㎝ 이하의 고등어, 15㎝ 이하의 참조기 등에 대한 어획도 금지된 상태다.

해수부는 주요 항·포구에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치해 입항 어선을 관리하고, 육상단속 전담팀은 어시장과 횟집, 위판장 등에서 어린 고기와 포획금지 어종이 불법 유통·판매되는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생태탕 판매 금지로 알려진 것에 대해 “사실과 일부 다른 내용”이라며 “판매가 금지되는 생태탕은 현재 거의 사라진 국내산에 한정된다. 수입산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 후에도 육상단속 전담팀은 동해어업관리단 거점 지역에 상시배치돼 불법 어획물 유통과 소비 여부를 점검하고 그동안 단속이 잘되지 않았던 어종과 업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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