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초콜릿류 제조업체 2곳이 적발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콜릿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초콜릿류 제조업체 206곳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 중 한 곳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을, 나머지 한 곳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선물용 초콜릿류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87건)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271건)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식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검사 등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