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연극계 미투 조증윤 전 대표 항소심서 형 늘어

경남 연극계 미투 조증윤 전 대표 항소심서 형 늘어

기사승인 2019-02-12 14:24:41



과거 미성년자이던 여성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김해 극단 ‘번작이’ 조증윤(51)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이 더 늘었다.

조 전 대표는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불거지면서 연출가 이윤택에 이어 경남 연극계 성폭력 논란을 부른 당사자 중 한 명이다.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신상공개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조 대표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이 극단에서 단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미성년자 여성 2명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당시 10대 여성 단원 1명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연극계 대부로 알려진 밀양연극촌 이사장 이윤택 연출가의 성폭력 미투 폭로에 이어 경남 연극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경남연극협회는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자들과 경남도민들에게 사죄하고 조 전 대표를 영구제명했다.

지난해 2월18일 서울예대에 재학 중인 20대 여성이 11년 전 16살 때 이 극단 단원으로 활동했다가 조 전 대표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SNS에 폭로했다.

뒤이어 이 여성의 이름을 빌린 또 다른 여성도 같은 극단에서 단원 생활을 하던 중 조 대표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커졌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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