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리퍼블릭 등 고가토지 공시가 2배 껑충…보유세 부담 글쎄

네이처리퍼블릭 등 고가토지 공시가 2배 껑충…보유세 부담 글쎄

기사승인 2019-02-12 15:08:10

올해 공시지가가 인상에 따라 토지나 건물 소유주의 보유세이 부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서울 강남과 명동 등 고가 토지의 보유세 상승폭이 크다. 다만 보유세 인상에 따른 건물 소유주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는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 1위인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169.3㎡) 건물 부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154억5709만원(1㎡당 9130만원)에서 올해 309억8190만원(1㎡당 1억8300만원)으로 2배(100.44%) 정도 상승했다.

공시지가 2위인 서울 중구 명동2가 33-2번지 우리은행 건물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347억6천664만원(1㎡당 8860만원)에서 올해 696억5천100만원(1㎡당 1억7750만원)으로 약 2배(100.34%) 올랐다.

공시지가 2배 이상 올랐지만 보유세 인상폭은 이보다 낮다. 보유세 인상한도 상한선이 50%로 제한돼 있어서다. 이에 따라 네이처리버블릭과 우리은행의 보유세는 지난해 8139만원,  2억767만원에서 각각 1억2209만원, 3억1151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고가 토지의 경우라도 보유세 증가액은 최대 1억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해당 기업 관계자는 “공시가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다”면서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초고가 토지가 아니더라도 올해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강남구(23.13%)·중구(21.93%)·영등포(19.86%)·성동(16.09%)·서초(14.28%)·종로(13.57%)·용산구(12.53%) 등지의 일반 토지와 건물·상가 역시 보유세 부담이 예년에 비해 늘어난다.

성동구 성수동2가 카페거리에 있는 한 상업용 건물은 지난해 공시지가가 34억3294만원에서 올해 41억9244만원으로 22.12% 올랐다. 이 경우 보유세는 지난해 1345만9000원에서 300여만원(24.5%) 상승한 1675만6000원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공시지가 인상폭을 최소화했다”며 “이틀 토지의 보유세는 작년과 크게 변동이 없을 것”라고 말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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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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