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사법연수원 24년 후배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을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관계, 업무량, 진행 중이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한 후 무작위 전산배당을 통해 재판부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등 사건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됐다.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관련자가 다수일 경우 적시처리 사건으로 분류된다.
박 부장판사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중경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지난 1997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 동부, 서부, 북부지법, 서울고법, 광주지법, 의정부지법에서 근무했다.
23년째 재판업무만 전담해왔으며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근무경험은 전혀 없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노원구 수락산에서 60대 여성 등산객이 살해된 ‘수락산 살인’ 사건에서는 피고인 김학봉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으로 판결했다. 또 같은해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