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 앞두고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발표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 앞두고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사승인 2019-02-14 09:42:51

 

정부 차원에서 9년 만에 실시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가 오늘(14일) 공개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날 오전 11시 온라인 조사방식을 활용해 파악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진행한 건 지난 2010년 조사 이후 9년 만이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낙태죄 위헌 여부 심리를 앞두고 공개돼 주목된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여성들이 낙태죄와 낙태 허용 사유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이번 발표 내용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보다 대상자 규모도 확대해 조사 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정확성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재 모자보건법은 본인·배우자가 우생학·유전학적 정신질환이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이나 인척간 임신,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24주 이내에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 낙태 수술 추정치는 엇갈리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낙태 수술 건수를 약 3000건으로 추정했다. 연간으로 따지면 109만 5000건으로 100만건을 훌쩍 넘긴다.

이런 수치는 복지부 공식 발표자료와는 차이가 크다. 복지부는 2005년과 2010년 낙태 실태조사 때 연간 국내 낙태 수술 건수를 각각 34만2000건, 16만8000건으로 발표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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