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스앤드네퓨, 의료기관에 수술보조인력 지원 등 불법행위

스미스앤드네퓨, 의료기관에 수술보조인력 지원 등 불법행위

기사승인 2019-02-14 09:57:02
다국적 의료기기업체 스미스앤드네퓨가 판매촉진을 위해 수술보조인력을 지원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로 과징금 등의 처분의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스미스앤드네퓨가 자신이 판매하는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위해 수술보조인력 지원, 학술대회 및 해외교육훈련 참가경비 지원, 강연료 지원 등의 방식으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3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스미스앤드네퓨는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 스미스앤드네퓨(Smith&Nephew)의 한국 법인으로 인공관절 삽입물, 상처 치료용품, 인조피부 등 의료용품을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2017년말 기준 매출액은 440억원이다.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 회사가 고객인 의료기관에게 자신의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노무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자신의 부담으로 제공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것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노무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료기관에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향응, 편의, 근로 및 기타 서비스도 포함된다. 

스미스앤드네퓨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곳의 A네트워크 병원에서 자신의 재건수술분야 의료기기를 사용한 수술 시 영업직원이 스크럽 간호사, PA 등 병원 수술보조인력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수술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했다.

통상 인공관절 삽입 등 재건수술분야 수술에는 의사 외에 스크럽 간호사(손을 소독하고 수술시 의사를 보조하는 간호사로 수술기구 조립, 전달 등의 업무 담당),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등의 수술보조인력이 함께 들어간다.

수술 중 의료기기 영업직원은 통제된 구역에서 레이저포인터 등을 이용해 의료기기의 조립, 사용법 등에 대한 설명 등 기술적 지원업무만 할 수 있지만 스미스앤드네퓨 영업직원은 기술적 지원업무를 벗어나 수술 중 수술실에서 스크럽 간호사, PA와 함께 이들이 담당하는 수술보조업무를 일부 대신 수행했다.

또 스미스앤드네퓨는 A네트워크 병원이 수술보조인력에 비해 수술 건수가 많은 점을 이용해 자신의 의료기기를 이용해 수술을 하게 되면 영업직원을 사전 배치함으로써 수술보조인력 지원을 판매촉진 수단으로 활용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위해 의료인에게 부당한 수단을 이용해 학술대회 및 해외교육훈련 참가경비와 학술대회에 참가한 의료인들이 동반한 가족의 항공료와 식대, 현지 관광경비 등도 지원했다. 

스미스앤드네퓨는 인도 자이푸르 관절경과 스포츠의학회 학술대회에 참가한 의료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금지한 공정경쟁규약에 위반해 사전에 자신의 지원을 받아 동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의료인들과 접촉해 현지 관광일정 등을 협의하는 등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들을 직접 지원했고, 자사의 신제품에 대한 해외교육훈련(미국 보스턴)에 참가한 의료인들에게 골프 경비 $2375를 지원하고, 공정경쟁규약에 위반되지 않도록 이를 허용되는 경비인 교통비, 식사비로 조작했다.

이외에도 2013년 11월 B병원에서 개최된 학술행사에서 강연시간이 40분 이내인 상당수 강연자들에게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해 각 50만원의 강연료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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