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희중)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된 김종식 전남 목포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따라서 김 시장은 앞으로 차질 없이 시정 업무를 수행 할 수 있게 되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나 지방선거와 시간적으로 멀고, 당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둔 2월 모 회사의 직원교육에 참석해 선거 출마를 알린데 이어 목포농협의 조합원대회 등에서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고민근 기자 go739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