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촬영회 도중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을 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버 양예원(25)씨에 검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양씨 측 이은의 변호사와 검찰 등에 따르면 15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지난 8일 양씨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를 통해 “피의자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며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스튜디오 실장 A씨는 양씨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추행이나 촬영 강요는 없었다”며 양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양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공개하며 추행이나 촬영 강요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양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A씨는 지난해 7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양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