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불로소득이 136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약 85조원,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및 소득이 약 51조원으로 전체 불로소득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인 13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주식 양도차익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면서, 불로소득 규모가 2016년에 비해 20% 증가했다.
유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상위 10%가 부동산 불로소득의 63%, 금융자산 불로소득의 90% 이상을 독식하는 현실인데,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유승희 의원실에 제출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과 금융소득’ 자료를 보면, 2017년 귀속 부동산 양도차익은 84.8조원이었다. 이 중 상위 1%가 23%, 상위 10%는 63%를 가져갔지만, 하위 50%는 단지 5%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주식 양도차익은 17.4조원이 발생했는데, 상위 1%가 61%, 상위 10%는 90%를 가져간 반면, 하위 50%는 고작 0.7%를 가져가는데 그쳤다. 배당소득 19.6조원은 상위 0.1% 9000여명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약 9.6억 원, 상위 1% 9만여 명은 1인당 평균 1.5억 원씩 받아갔다. 그러나 하위 50%는 460만여 명은 1인당 평균 6000원을 받는데 그쳤다.
이자소득도 13.8조원이었는데, 상위 0.1% 5만여 명은 1인당 평균 이자소득이 약 4800만원, 상위 1% 50만여 명은 1인당 평균 약 1200만원씩 받아갔다. 하위 50%는 2622만 명은 1인당 평균 1000원에 그쳤다.
유승희 의원은 “부동산의 경우 최근 종합부동산세 강화, 공지지가 현실화 등을 통해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목표뿐만 아니라 소득·자산 불평등 해소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양도세의 경우 현재 납세인원이 고작 1만여 명으로 전체 개인투자자의 0.2%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문제가 심각한데, 증권거래세 인하와 연계해서 주식양도세 전면과세가 필요하고,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역시 현행 2000만원에서 적어도 1000만원으로 인하해서 과세를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