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이 현재보다 확충되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도 연말까지 지원된다.
우선,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이상을 추가로 늘려가겠다는 목표 하에 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미 ‘공보육 이용아동 40%’ 조기 달성을 위해 올해부터 매년 550개소 이상의 확충이 추진되고 있다. 관련해 정부는 저출산 대책 재구조화 및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보육 이용아동 40%’ 조기 달성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구조 변경을 확대하고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국공립 장기임차 제도 시행한다. 참고로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동 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의 운영이 의무화됐다.
아울러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국공립 확충 실적 지표를 반영하고, 지자체 포상 시 확충 실적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지난 2017년 부분평가 지표에는 일부 시·도만 평가만 포함된 반면, 지난해에는 공통평가 지표로 확대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축 지원 단가를 기존의 2.1억 원에서 3.29억 원으로 지방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하고, 수요가 많은 국공립 장기임차는 지방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 수당 지급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그동안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와 학업 병행 등으로 인한 자립 지연 및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온 것을 정부가 반영한 것.
이를 위해 정부는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만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보호 종료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 등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매월 20일 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30만원을 입금한다는 계획이다. 지급기간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다. 복지부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아동,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사례 사례관리를 연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아동 양육 및 돌봄과 관련해 ▲7세 미만에게 아동수당 대상 확대 ▲아동수당·보육 지원·육아휴직제도 등과 연계한 양육지원 제도 개편안 마련 ▲․보육지원체계도 12시간 보육보장, 안정적 돌봄 개편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번 발표 내용을 골자로 추진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한 후, 5월 ‘가정의 달’을 계기로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 복지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3~4월중 아동 보호 및 복지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