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재가 어르신에게 오는 5월부터 이동지원서비스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재가수급자의 외출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는 ‘이동지원서비스’를 새로이 마련한다. 이번 사업은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수급자 및 가족의 요구를 반영하고,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 복귀 및 지역사회 거주 지원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정부는 사업 도입에 앞서 오는 5월부터 서울특별시를 대상 지역으로 ‘장기요양 이동지원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시범서비스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특장차량 택시를 도입하면, 이용 요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추가 요금 5000원이 가산되며, 15%는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한도액 5만 원 내에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동지원 시범사업은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면, 급여 제공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이용 희망자는 사전에 콜센터를 통해 예약해야 한다. 신청 및 이용 방법은 복지부 홈페이지 및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최종희 복지부 최종희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병원 방문을 위한 이동 등 수급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후 본 사업 도입 관련 사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