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 특히 노인 커뮤니티케어의 준비는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을까?
대답은 ‘글쎄요’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면서 그 첫 번째로 노인 분야의 커뮤니티케어 방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노인분야는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연계 등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각 추진 계획을 보면, 보강돼야 할 부분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우선, 고령층의 급격한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정부가 마련하겠다는 ‘케어안심주택’이 과연 이 증가세를 따라갈 수 있을지 의문이 나온다.
정부 계획안에는 오는 2022년까지 노인 공공임대주택을 4만호 추가 확보하는 한편, 집수리와 구조 변경 등을 사업을 통해 퇴원을 하거나 거주 환경이 열악한 어르신들에게 이를 공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사업 진행 과정은 이제 막 ‘첫 삽’을 뜬 상태로, 기간 내 사업이 마무리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눈에 띄는 것은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자체보고서를 통해 퍽 비판적 분석을 쏟아냈다는 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 : 노인 커뮤니티케어의 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일부 응급비상벨과 낙상예방 안전손잡이 설치만으로 노인의 삶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꼬집어 이례적으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는 어르신들에 대한 방문의료서비스 진행 상황도 더디긴 마찬가지다. 이를 관리하고 평가할 인력 확충 및 배정도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관련해 보호자들의 비용 증가 등의 돌봄 부담에 대한 해결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방안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제기하고 있는 개인 의료 정보 공유에 대한 논쟁도 존재한다. 개인정보 보호 이슈와 맞물려 커뮤니티케어 시행의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지만, 아직 이렇다 할 문제 해결 방안은 도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회의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기본계획안인만큼, 지적 사항을 추후 보강해나간다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비판의 여지는 여전하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는 “준비가 미흡한 채 노인대상 케어 제공체계의 개요를 작성하고 일정까지 제시한 것은 성급하다”는 비판으로 마무리 지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