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과 경남경찰청,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19일 협의회를 열고 선거사범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월13일 치르는 조합장선거가 경남에서는 170여 개 농‧수협, 산림조합, 원예조합 등에서 실시한다.
이들 기관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품선거‧거짓말선거‧조합임직원 선거개입 등을 중점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제1회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경남에서는 292명이 선거사범으로 적발돼 이 가운데 207명이 기소(21명은 구속), 85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198명(67.8%)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사범 40명(13.7%), 기타 54명(18.5%) 순으로 나타났다.
유권자인 조합원 수가 적고, 조합원 간 연고관계가 강한 조합장 선거의 구조적 특성상 이번 선거에서도 금품선거사범이 가장 많이 적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기관은 서로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선거사범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역별 전담검사제, 선거사범 전담반을 운영해 24시간 특별근무를 실시하고, 경찰은 경찰서별로 수사전담반을 운영, 선관위는 조합원 대상 홍보‧신고‧제보를 유도하고 있다.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은 최대 3억원이며, 100만원 이하 금품 수령자는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최대 3000만원의 상한선이 있다.
선거사범 신고센터는 검찰 055-239-4527, 경찰 055-233-2167, 선관위 055-212-0730 으로 신고하면 된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