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 오래된 제품 유통 방지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 오래된 제품 유통 방지

기사승인 2019-02-20 09:33:32

오는 23일부터 소비자가 달걀 생산날짜를 알 수 있도록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표시된다. 이에 따라 달걀 생산농가는 소비자가 달걀을 구매할 때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게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닭이 알을 낳은 날) ‘△△○○(월일)’로 4자리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산란 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1002(10월 2일)’ 등과 같이 채집한 날을 표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란일자 표시제도 시행으로 장기 보관됐던 오래된 달걀의 유통을 방지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다만 생산농가의 준비기간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둬서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달걀 살충제 파동 이후 안전한 달걀을 공급하고 달걀 생산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면서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식품안전개선대책의 하나다.

현재 달걀에는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와 사육환경번호(1자리)가 표시돼 있다.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키우는 환경에 따라 나뉜다. 1(방사 사육), 2(축사 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 등과 같이 각 사육환경 해당 번호로 표시한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을 때 달걀 농장별로 부여된 고유번호(예시: M3FDS)다.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사이트에서 달걀에 표시된 고유번호로 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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