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최신 과학 수준과 국제적 추세에 맞게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일부 개정고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한약(생약)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 연구사업 결과와 기준·규격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국화’ 등 30개 품목의 확인시험 신설 및 개선 ▲‘종대황’ 등 13개 품목의 과명 및 학명 등 개선 ▲‘석곡’ 등 9개 품목의 회분 등 기타 기준·규격 개선 ▲생약시험법 확인시험법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한약재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안전한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