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에 휴업 권고를 제한적으로 내리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2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마다 휴업 권고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앞서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쁜 경우 휴업(휴원)이나 수업(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제 시행을 권고한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휴업 등 권고는 초미세먼지(PM 2.5)를 기준으로 다음날 ‘매우 나쁨(75㎍/㎥)’ 예보가 내려지거나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초미세먼지 경보(150㎍/㎥ 이상, 2시간)가 발령될 때 한해 검토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실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인해 휴업 등 권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연간 최대 1∼2차례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만약 권고에 따라 휴업 등을 하더라도 돌봄서비스는 차질없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유치원을 포함해 각급 학교는 휴업하더라도 학교장 재량 아래 등원·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협의해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실내에서 초등돌봄교실과 휴업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각급 학교에 권장할 계획이다.
휴업할 때는 전날 학부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방식으로 휴업과 돌봄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단축 수업 때도 역시 학교장 재량 아래 돌봄교실과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학부모 안내도 철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맞벌이 가정 비율이 매우 높은 어린이집은 시도지사가 휴업을 권고하더라도 정상 운영한다. 다만 가정 내 보육 여부를 학부모가 결정할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사실과 등원 자제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