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를 의료 민영화의 전초로 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보건의료 분야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국민 건강을 기업의 먹잇감으로 던져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기업들의 각종 규제완화 압력에 굴복했다”면서 체외진단기기 평가 간소화, 병원기술지주회사 허용, 보건의료빅데이터 상업화 등을 이미 추진했고, 작년 9월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박근혜 정부 적폐인 규제프리존법을 포함한 이른바 규제샌드박스(규제프리존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이른바 규제혁신 5법중 3법)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규제혁신 3법의 내용은 기업이 규제특구에서 안정성, 효용성을 입증하지 않은 상품을 마구잡이로 팔 수 있다는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보건의료 부분은 결코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규제샌드박스에 보건의료 부분이 핵심적 내용으로 포함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규제샌드박스로 유전자 검사 상업화, 의료기기 규제완화,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임상시험 규제완화까지 연속해서 해치우고 이를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면서 “규제샌드박스는 이름의 전면적 의료 상업화, 전면적 의료 민영화 선언”으로 규정했다.
단체들은 ▲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규제자유특구법 등 규제샌드박스법 폐기 ▲유전자 검사 규제완화와 건강관리 민영화, 의료기기 실증특례 철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결정 존중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장관 퇴진 ▲국민 의료비 절감과 공공의료 확충 약속 이행 등을 요구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