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병원의 우리 국민 진료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의료 공공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장정숙 의원은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되는 외국의료기관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의료기관의 이용자를 외국인만으로 한정하지 않아 내국인 중 경제수준이 높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 양극화, 의료 영리화, 의료비 상승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명칭 변경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금지 ▲위반 시 벌칙 적용 및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장정숙 의원은 “이번 제주도 외국인 영리병원 허가를 계기로 내국인의 진료가 허가된다면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체계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료를 하도록 명시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