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면의 남성과 잠자리를 가지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받아낸 30대 여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6단독 박성구 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0일 오후10시 버스 앞좌석에 앉은 B씨(28)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다. 이후 두사람은 모텔에 투숙해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 A씨는 이를 이용해 “여자친구에게 말하겠다”거나 “요즘 미투 무섭다”등으로 B씨를 협박하며 총 5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