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용을 일정 비율로 보장하자며 정부가 추진 중인 ‘여성 할당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일단, 논란의 시작은 법으로 공무원의 여성할당제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관련해 서울신문은 지난 1990년 공무원 시험에 도입된 ‘여성 공무원 채용목표제’가 여성할당제와 혼용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000년대 들어와 ‘여성 공무원 채용목표제’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이름이 바뀌어 성별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실시돼왔다. 여성 공무원 비율이 높아지면서 남성 채용을 늘리는 등 특정 성에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는다.
핵심은 민간기업의 임원 등 고위직 비율이다.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유리천장’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는 여성할당제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관련해 여가부 관계자는 “여성임원 비율에 집중하는 것은 이들이 의사결정자이기 때문”이라며 “기업 문화 변화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