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아의 의무교육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해당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관련해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정상화와 차별해소를 위한 14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는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해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대표는 “취학 전 장애영유아는 7만3000여명이지만 유치원 이용 아동 5100여명만이 의무교육을 받고 있다”면서 “어린이집 이용 아동 1만1800여명은 의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재가 장애영유아 5만6000여명은 의무교육은 물론 보육의 기회조차도 가질 수 없는 이 현실은 국가와 지자체의 장애영유아 방치이며 분명한 ‘인권 차별’이기 때문에 이번 장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와 법률 개정으로 정부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은 아동복지의 시작이고 장애인복지의 기초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며 “장특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장애아동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