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전공의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사 2명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단독 박원근 부장판사는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전 조교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조교수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1심 판결에 대해 “폭행 횟수와 수단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으며, 교수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전공의를 상습 폭행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 전 조교수 경우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파면됐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B 조교수는 피해자들이 더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다양한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의료계에 이바지하고 있는 점이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조교수는 2013~2015년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의국 사무실과 치료실에서 주먹과 발, 위험한 물건인 망치, 다리모형 등으로 전공의 11명의 머리와 가슴, 다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조교수는 2015년께 전공의 12명을 집합해 알루미늄 방망이로 위협하며 15분간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켰다. 또 주먹과 야구방망이로 수회 폭행하는 등 2012~2015년까지 피해자 12명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교수들에게 폭행당한 전공의들은 고막이 파열되거나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었고 피부 곳곳이 찢어지기도 해 서로 상처를 꿰매주고 치료한 사실이 지난 국정감사 당시 밝혀져 공분이 일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