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덜 깬 상태로 선박을 몬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22일 술이 덜 깬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3t급 자망어선 선장 A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술이 덜 깬 상태로 22일 새벽 출항, 조업 중 덜미를 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4%였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지시할 경우 5t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5t 이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창현 경비구조과장은 "음주운항 단속활동을 강화해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