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강의를 가졌다.
선관위는 지난 19일, 21~22일 포항해양경찰서, 포항북부경찰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강의를 진행했다.
김진호 포항시 북구 선관위 지도홍보계장이 강사로 나서 경찰 공무원이 꼭 알아야 할 위탁선거법, 주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그는 △조합장선거 개요, 선거운동 방법 △금지‧제한 행위, 주요 위반 사례 △신고‧제보자 포상금, 자수자에 대한 특례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김진호 계장은 "이번 조합장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범죄 예방‧단속을 위해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