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생 20명을 선발해 장학금 지급 후 공공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근무케 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977~1996년 정부는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장학생 1461명(의사 768명, 치과의사 50명, 간호사 643명)을 배출했지만, 지원자 감소와 공중보건의사 배출 증가에 따라 지난 20여 년 간 제도가 중단된 상태였다.
최근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코자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부활시켰다. 복지부는 의대 및 의전원 재학생 중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 2년~최대 5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한다는 조건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한다.
연간 1인당 지원액은 2040만 원으로 등록금은 1200만 원, 생활비는 840만 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소속 의과대학 행정실에 지원서와 학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대는 학장의 추천서를 첨부해 각 시·도에 제출, 시‧도에서는 관련 서류를 다음달 22일까지 복지부 공공의료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도는 학생 장학금을 분담하며, 향후 지원한 학생을 해당 시‧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참여를 희망한 10개 시·도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울산(울주군) 등이다.
지원한 학생에 대해 서류와 면접 평가를 실시, 최종 20명이 선발되며 최종 선발된 학생은 졸업 시까지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들에게는 복지부가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도교수를 지정하여 상담·지도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과 달리 단순한 장학금 지급 사업이 아닌,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해 지역의료격차를 해소할 의사 양성이 목적”이라며 “공공보건의료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