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고산농협 현 조합장 친인척 직원이 축산농가에 사료대금을 과다청구, 재고자산 부족분을 변제하고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조합장 친인척 특혜채용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오는 3.13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농협 조합장의 막강한 인사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현 조합장의 친인척 특혜채용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합원들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25일 고산농협 조합원 등에 따르면 고산농협에는 이번에 논란이 된 친인척 직원과 함께 현 조합장의 친인척 2명이 더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특혜채용 의혹을 받아 왔다.
이번에 사료대금 과다청구에 따른 재고부족으로 징계를 받은 친인척 직원 말고도 조합장의 친형 아들과 조카며느리가 근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고산농협은 해당 직원의 채용과정에서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농협 관계자는“단순히 조합장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특혜니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특혜나 채용비리는 없다. 정식적인 면접 등 절차를 밟아 채용됐다”고 해명했다.
조합장 친인척 채용에 문제가 없다는 농협의 해명에 일부 조합원들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지역농협에서 비정규직으로 채용돼 정규직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인사권자가 조합장인 만큼 경쟁률도 낮고 채용절차도 단순한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고산농협 한 조합원은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문제는 이들이 대부분 정규직이 된다. 비정규직의 경우 서류심사, 면접 등 단순 채용과정을 거쳐 인사권자의 뜻에 따라 채용이 결정되는 경구가 허다하다”면서, 조합장이 과도한 인사권을 휘두르는 지역농협 인사에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또 “사료가격 과다청구로 재고자산 부족분을 직원이 변제한 이번 일만 봐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에서 단순한 실수로 보기가 어렵다”며“조합장 친인척이라는 이류로 함량 미달의 직원이 농협 정규직 자리를 꿰차는 일이 없도록 엄격하고 공정한 고용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산농협은 지난해 축산농가 조합원들의 사료대금 과다발급 문제 제기에 특명감사 결과, 4300만원의 재고자산이 부족을 확인하고 책임자인 현 조합장 친인척 A씨에게 변제와 함께 6개월 감봉 처분을 내린 사실을 뒤늦게 알려 일부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