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예방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를 다녀오는 여행객에게 입국 시 소시지, 육포 등 돈육가공식품을 반입하지 말 것과, 이들 제품의 해외 직구를 통한 구매 또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금까지 ASF는 러시아, 벨기에 등 유럽과 아프리카지역에서 주로 발생했으나, 지난해 8월 3일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중국에서도 발생했다. 최근에는 베트남·몽골에서도 발생보고가 있다. 이에 최근 3년간 유럽 13개, 아프리카 29개, 아시아 3개국에서 ASF가 발생했다.
ASF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발생한 적이 없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출혈성 돼지 전염병이다. ASF 바이러스는 감염성이 높으며, 급성형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양돈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동물질병이다.
따라서 이 질병이 발생하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하며, 돼지와 관련된 국제교역도 즉시 중단되게 된다.
정부에서는 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ASF 발생국가의 돼지고기 및 돈육가공식품은 수입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시 휴대와 인터넷을 통한 직접 구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ASF 발생 국가를 다녀온 여행객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소시지 등 축산물가공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사례가 있어 해외여행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식약처는 “ASF 발생국가로부터 해외직구 및 휴대 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적합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며 “ASF 국내 조치사항, 행동요령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일일 해외발생동향 정보 등은 식약처 ‘식의약위해정보전용사이트(다모아)’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