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무단점유한 여의도 7.4배 토지...올해부터 배상절차 안내

軍 무단점유한 여의도 7.4배 토지...올해부터 배상절차 안내

기사승인 2019-02-26 11:04:39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군 무단 점유지로 조사된 여의도 7.4배 면적의 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상하겠다고 알렸다.

당정은 26일 군 무단 점유지 정상화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무단 점유지 2155만㎡(약 651만평)에 대한 정상화 대책을 위해 예산 62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 내용에 따르면 당정은 사유지의 경우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군 무단 점유지 측량 및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 점유 사실과 배상절차를 우편, 또는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19개 지역에서 배상 신청 및 심의ㆍ지급 업무를 지원하는‘군 지구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민적 불편 해소방안도 마련했다. 

공유지의 경우 해당 지방정부와의 토지 반환 또는 교환 등의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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