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 ‘웰다잉 문화’ 조성해야

초고령화 사회, ‘웰다잉 문화’ 조성해야

기사승인 2019-02-26 14:10:18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국회 보건복지위 원혜영, 김세연 의원이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원 위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최우선의 가치로 하는 제도”라면서 “제도 시행으로 우리 사회가 웰다잉-존엄한 죽음이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자신이 잘던 곳에서 임종을 맞이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사망자의 70% 이상은 병원, 요양시설 등 낯선 곳에서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준비되지 않은 죽음으로 환자 본인의 존엄성이 상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위원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존엄한 죽음을 고민하는 문제는 이미 다가온 미래이고, 서둘러 관련된 제도를 보완‧발전시켜야 한다”며 “가족과 사회가 함께 죽음을 준비하는 ‘좋은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고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연 위원 또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 국민 4명 중 3명은 의학적으로 목숨만 유지하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하고, 죽음과 관련한 모든 결정권은 본인이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도 시행 1년 만에 11만명이 넘은 분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3만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고, 아름다운 이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많이 바뀌고 있다”며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했던 제도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다. 환자와 환자가족, 의사와 병원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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